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로 알려진 고조선 시대에는 쌀밥과 고기는 귀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나 제사 때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잡곡밥에는 채소, 산나물, 물고기 등이 반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청동거울 등이 남아 있으며, 8개 조의 법을 통해 고조선 생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알아볼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 「위서」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 따르면 낙랑조선[樂浪朝鮮]에는 8개의 법금[法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낙랑조선은 평양에 도읍을 두었던 고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팔조법금[또는 법금팔조, 팔조금법]이 있습니다.
팔조법금 일부 내용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팔조법금 내용 중 8개의 조항 중 3개 조항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②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합니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지만,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대신 50만 전[錢]을 내게 합니다.
팔조법금을 통해 본 생활 모습
하지만 이 법들의 내용은 한나라에 전해졌을 때 왜곡되거나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50만 전[錢]이라는 것은 화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입장에서 쓰려다 보니 50만 전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3개의 조항만으로도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고조선이 사람의 목숨을 중요시했고, 농사를 짓는 데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회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는 것은 고조선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이 있다는 것은 석기 시대와 달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으며, 각자의 재산이 구분된, 어려운 말로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조선 시대에 노비가 구분된 계급사회였음도 보여줍니다.
중앙 집권 국가 고조선
이 팔조법금 이외에도 남아 있는 일부 기록으로는 고조선 귀족층의 모습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상[相], 대부[大夫], 경[卿], 박사[博士], 대신[大臣], 장군[將軍] 등의 칭호가 인물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조선의 신하들의 칭호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고조선에 관직이 있었다는 것은 고조선이 중앙 집권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조선 지배층의 무덤에서 화려한 껴묻거리들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고조선 귀족들이 화려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 백성들의 생활 모습은 알기 어렵지만 유물을 통해 시루 등의 기구로 요리를 만들었으며 움집보다 발전된 집에서 살았으며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투를 틀고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법
고조선에는 ‘범금8조’가 있었는데 이는 살인, 상해, 절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고조선의 법으로는 ‘범금8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8개의 조항 중 3가지만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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